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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준법경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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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는 성실한 생각과 마음, 정직한 표현, 정당한 행동에 기초한 윤리적, 합법적 기업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해 주주에게는 이익을, 고객에게는 신뢰를, 임직원에게는 만족을 줌으로써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윤리강령(7大실천지침)
- 법과 건전한 윤리기준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아끼며 남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는 밝고 편안한 기업문화를 만듭니다.
윤리행동(Check list)
- 그라비티의 윤리강령의 정신에 합당한 것인가?
- 지금 하는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 시간과 권한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 나의 행동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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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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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전문
이 윤리 강령(이하 이 “강령”이라 칭함)의 목적은 주식회사 그라비티 및 그라비티의 자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의 임원, 간부사원 및 직원에게 회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관련 법률과 정부의 규정 및 규칙에 맞추어 윤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원, 간부사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칭함)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임직원은 이 강령을 준수하여 부적절한 행위의 조그만 징후조차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강령은 광범위한 업무 관행과 절차를 포괄하고 있지만 회사의 일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사건에 대비하거나 대비할 수도 없다. 대신에 이 강령은 이 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줄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강령은 컨설턴트를 비롯하여 회사의 대리점 및 출장사무소에도 영향을 미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도 이를 지켜야 한다.
특히 이 강령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촉진하며(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정한 취급과 윤리적인 처리를 포함하여)
-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납득할만한 공시를 하도록 하고
- 관련법률과 정부의 규정과 규칙의 준수를 촉진하며
-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및 비밀정보를 비롯하여 회사의 합법적인 사업상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임직원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공정한 회사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강령의 정신에 맞추어 행동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행동이 회사 명성의 기본이 되며 이 강령과 관련 법률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 임직원이 이 강령에 제시된 방침을 숙독하여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이나 규정, 규칙 또는 이 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성실하게 보고한 임직원에 대한 보복 행위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제 2장 윤리 강령 하에서의 책임과 의무
1. 관련 법률, 규정 및 방침
임직원은 회사가 업무 수행 시 준수하는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주요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획하고 있는 행위가 관련 법률이나 규정 또는 규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확실성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이하 “CCO”라 칭함)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2. 회사 고객과의 관계
회사는 온라인 게임업계의 선도적인 개발업체 겸 판매업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온라인 게임 및 관련제품 사용자(이하 “고객”이라 칭함)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임직원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 성실하게 행동한다.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제시하는 제안이나 요구를 비롯하여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나아가서 회사는 고객의 모든 불만을 즉시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사용 조건의 변경을 비롯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이 숙지해야 할 모든 사실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 임직원은 회사 또는 고객이 위임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적법하게 승인되었거나 합법적으로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밀 정보에는 회사의 경쟁업체가 사용할 수 있거나 공개되는 경우 회사나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다.
3. 회사 주주와의 관계
회사는 주주의 재산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임직원은 다음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건전한 경영을 통하여 수익을 달성함으로써 주주의 재산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회사는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주주의 모든 권리를 존중한다.
4. 고용 관행
임직원은 조화롭고 모든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며 회사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업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동일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경하며 조화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 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동 규범을 항시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출생지, 성별, 결혼 여부, 신체적 장애 또는 그 밖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도 법의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성희롱은 임시직, 독립된 하청업체임직원, 또는 회사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뿐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하여도 엄격히 금지한다.
- 승진을 비롯한 인사상의 결정은 능력, 노력, 회사 사업의 성공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달성한 기여의 정도 등의 장점이나 공로를 기초로 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임직원이 차별 관행의 증거나 희롱 행위 등 CCO에게 보고하여야 할 비행을 보고하는 경우 회사는 이 보고된 비행에 대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취한다.
5. 회사의 경쟁업체 및 사업 동반자와의 관계
회사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다음의 행동규범을 계속해서 준수한다.
- 회사는 경쟁업체를 존중하며 이들과 공정하고 정직하게 경쟁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의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은폐, 조작 또는 독점 정보의 남용, 중대한 사실의 오보 또는 기타 불공정한 사업관행을 통하여 개인을 불공정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6. 이해관계의 상충
“이해관계의 상충”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어떤 방법으로든 회사 이익에 저촉되거나 또는 저촉되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 발생한다. 상충되는 상황은 임직원 개인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은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은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이나 정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발견한 기회를 개인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정보 또는 직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 산하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칭함)의 사전 승인 없이 경쟁업체나 고객 또는 회사의 납품업체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 선물이나 향응의 수수(授受)는 목적이 이 강령의 정신과 규정에 완전히 부합할 경우에 수수한다. 임직원이나 임직원 상대방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는 사전에 CCO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상품권 등을 포함)의 선물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받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 고객이나 거래 상대방도 역시 일반적으로 선물과 향응의 수수와 관련된 방침을 운영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라며 고객이나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방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 임직원은 CCO와 사전 협의 없이 회사를 대신하여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 납품업자나 고문 등의 거래관계를 체결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의 상충 현상이 불가피하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CCO와 협의하기 바란다.
또한 임직원은 내부거래와 관련된 다음의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나 다른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실질적인 비공개 정보를 갖고 있는 동안은 회사의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 또한 임직원은 다른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이 회사의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
- 임직원이 주식을 팔거나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비공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역시 금지되어 있다.
- 회사 또는 자신이 이 회사에 취업한 결과 잘 알게 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잠재적인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임직원은 매입 또는 매도를 하기 전에 CCO와 협의하여야 한다.
7. 회사 자산의 보호와 적절한 이용
합법적인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 자산의 이용은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이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욱이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자원이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조직이나 자금, 인원 또는 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8. 내부통제와 공시
회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내부 통제와 공시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회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ecutive Commission, SEC) 또는 기타 관련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이루어진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직원은 가능한 한 모든 거래를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 임직원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기록의 변조 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또는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와 CCO에 즉각 보고하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한다.임직원은 회사가 재무 보고와 정기적인 공시 요건을 시의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회계, 자금, 및 IR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최고경영자 및 최고 재무책임자를 비롯하여 회사의 공시 절차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임직원은 각자 책임 범위 내에서 재무 보고에 대한 회사의 공시요건과 절차 및 내부 통제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SEC(또는 기타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하는 회사의 보고서와 문서가 모든 실질적인 면에서 관련 법률과 정부의 규정 및 규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의 공시 절차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각자는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사에 적용되는 공시 요건과 회사의 영업 및 자금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외부 감사나 정부 감독기관을 비롯한. 제 삼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사실을 의식적으로 오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오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공시를 검토하고 분석하여야 한다(또는 필요한 경우, 이 임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 3장 강령의 준수
9. 준수의 촉진
각 부서의 책임자는 자신의 부서 직원에게 이 강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부서 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시행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강령을 위반하도록 권고를 받거나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이 강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CCO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강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통보를 임직원이 태만히 하는 행위는 이 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임직원은 성실하게 이루어진 위반 가능성 보고에 대하여 타 임직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이 강령의 위반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 강령의 준수상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 강령을 시행한다.
- CCO는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 보고서를 신속하게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보고 받은 모든 위반 행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한, 비밀로 취급한다.
-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감사위원회는 임원 또는 집행간부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종업원의 경우에는 CCO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이사회(또는 CCO)는 이 강령의 위반 통고를 받는 즉시 관련 법규와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또는 CCO)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징계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에는 해고 또는 범죄나 중대한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관련 정부당국에 대한 통고까지 포함된다.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적절히 준수하기 위하여 분별력과 판단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준수 과정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CCO와 협의하기 바란다. 위반 사항의 보고나 이 강령에서 금지된 행위에 관한 불만사항은 다음 주소로 무기명으로 우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R&D타워 15층
주식회사 그라비티이 강령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하다면 임직원의 교육 실시 등,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11. 이 강령의 해석
이 강령에서 명확히 언급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안을 포함해서 이 강령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제반 의문점은 CCO에게 제출하기 바란다.
12. 유보 및 개정
회사는 적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강령의 규정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강령 규정의 유보는 이사회 승인사항이다. 유보의 승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된다.
* * * * * 권리의 불 생성
이 강령은 임직원이 회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특정 기본 원칙과 방침 및 절차의 선언이다. 이 강령은 직원이나 고객, 납품업자, 경쟁업체, 주주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게 어떠한 권리도 새롭게 부여할 의도가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창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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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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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1.1 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대상
이 규정은 주식회사 그라비티 및 그라비티의 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
1.3 책임과 권한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하고, 경영진단팀에서 주관하며, 그 책임과 권한 및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감사위원회
- 임직원에 대한 감사, 부당행위 중지 및 징계 권고
-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사항 검토, 조사 및 위법행위 시정요구
-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에 대한 회사의 지침이나 방침 검토 및 의견제시
- 외부 감사인의 선정, 선임, 보수, 해임 결정 및 외부감사인의 업무 감독
- 준법감시인 보고사항 검토 및 조사
(2) 준법감시인(Chief Compliance Officer)
- 윤리규범 및 법규준수를 위한 제도의 수립, 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 각종 오류/부정의 사전예방 및 Risk 최소화 방안 수립, 운영
-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 개선방안 도출 및 제안
- 임직원에 대한 준법 및 윤리 Mind 함양 방안 수립 및 교육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관리
- 전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윤리규범 위반행위 신고 접수, 상담 및 조사
- 감사위원회에 대한 임직원의 부당행위 보고 및 감사위원회 수명감사
- 불명확한 윤리규범의 해석
1.4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인 임직 (임직원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회사에 대하여 업무거래준비 중에 있거나 거래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 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임직원’ 이라 함은 임원과 직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임원은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및 이사 이상 직급의 자를 의미하며, 직원은 임원 외 회사에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3)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ㆍ감사ㆍ상벌ㆍ평가ㆍ예산ㆍ조직 등의 업무담당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회사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 하는 임직원
-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30% 이상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당행위’라 함은 법령 및 회사의 제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7)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 함은 법령이나 회사의 제반 규정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감사 위원회를 최종 승인권자로 정하지 아니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규정, 지침, 절차, 방안 등 일체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8) ‘윤리규범’이라 함은 윤리강령, 윤리규정 및 관련지침을 의미한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2.1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그라비티 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성실하며, 정직하고 정당한 업무 수행 자세를 갖는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ㆍ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2.2 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 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2.3 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2.4 이해충돌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5 공ㆍ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와 무관한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6 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5만원 이상의 선물은 다른 관행이 없는 한 과다한 선물로 본다)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알선ㆍ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10 인사 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11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임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회사, 기관 및 단체
- 기타 임직원과 학연ㆍ지연ㆍ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임직원이 본 ‘이해관계직무의 회피’의 (1) 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 상급자나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나 준법감시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본 ‘이해관계직무의 회피’의 (2)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는 그 상담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준법감시인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의 정도
-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2.1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의 (1)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의 (2)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 는 즉시 준법감시인과 상담하여야 한다.
(4) 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의 (3)에 의한 상담 요청을 받은 준법감시인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를 취소, 변경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의 (2)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13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14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준법감시인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5 이권개입 등 금지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6 회사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2.1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에서“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 거래업체 및 입주예정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신용평가 관련 정보
- 회사의 주요 업무와 상품설계에 관한 정보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회사의 손익에 상당한 영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고객의 개발계획, 예정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
- 각종 계약 및 업체선정과 관련한 중요 정보
- 기타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의 (1)에 의한 행위 발생시 회사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되는 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의 (2)의 ‘거래업체 및 입주 예정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내지 ‘각종 계약 및 업체 선정과 관련한 중요 정보‘에 준하는 정보
2.18 금품, 향응 등의 수령 금지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다른 관례가 없는 경우, 5만원을 한도로 함) 안에서 제공 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회사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금품, 향응 등의 수령 금지’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3)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금품, 향응 등의 수령 금지’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9 금품 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18금품, 향응 등의 수령 금지’의 (1)의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0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2.18금품, 향응 등의 수령 금지’ 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2.19 금품 등 제공 금지’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21 금전의 차용금지 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 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30% 이상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는 다음과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 ‘금전의 차용금지 등’의 (1)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22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3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4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기록의 변조 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또는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
2.25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6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2.27 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그라비티 인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다른 관례가 없는 한 5만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28 외부강의 등의 신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이하 ‘강의 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이 본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 (1)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본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 (1)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 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 (1)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
2.29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직장의 임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3)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그 밖에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30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3.1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3.2 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3 고객의 이익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 하게 제공한다.
제 4장 주주에 대한 윤리
4.1 주주권익 보호
(1)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인식하에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2)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혁신을 통하여 주주의 자산을 보전,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3) 회사는 주주의 알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을 존중한다.
4.2 성실한 정보제공
(1)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회사는 경영정보의 효과적 제공과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노력한다.
4.2 공평한 대우
회사는 모든 주주에 대하여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 5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5.1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5.2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5.3 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 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6.1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6.2 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6.3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6.4 삶의 질 향상
(1)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7.1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2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3 안전 및 위험예방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7.4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5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6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가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8장 규정의 준수
8.1 준수의무와 책임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8.2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3) 준법감시인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과 윤리규범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 에 대하여 ‘GRVT-GO-CD-0001-03 정도경영 실천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3 교육
(1)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윤리규범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교육’의 (1)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8.5 부당행위의 신고와 처리
(1) 누구든지 임직원이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게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GRVT-GO-CD-0001-02 부당행위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서면제출, 이메일 송신, 전화, 구두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2) 준법감시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었거나 준법감시인이 인지한 부당행위를 확인한 후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신고사실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감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감사위원회는 인지한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감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전항의 경우에 준법감시인은 감사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6) 전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발의로 그 실시결과에 따른 행위중지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를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통보하여 최종결정을 하게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한다.
8.6 준법감시인의 부당행위 처리
‘8.5 부당행위의 신고와 처리’의 (2)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의 부당행위나 준법감시인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부당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특별준법감시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준법감시인이 지정된 경우에, 해당 신고에 따르는 업무에 한하여 특별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대신한다.
8.7 신고인의 신분보장
(1) 준법감시인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준법감시인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본 ‘신고인의 신분보장’의 (1) 내지 (3)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지시거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8.8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의 (2)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준법감시인은 금지된 금품 등을 폐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게 하거나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의 (3)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제공 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8.9 준수여부 점검
(1)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본 윤리규정에 대한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2) 준법감시인은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본 ‘준수여부 점검’의 (1) 및 (2)의 경우 준법감시인은 점검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10 포상 및 징계
(1)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정도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 윤리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9장 부칙
9.1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9.2 첨부문서
(1) GRVT-GO-CD-0001-01 윤리강령
(2) GRVT-GO-CD-0001-02 부당행위 신고서
(3) GRVT-GO-CD-0001-03 정도경영 실천서약서
-
부당행위 신고 방법
-
[ 신고서 작성 요령 ]
신고자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신고자 성명란에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연락처는 신고사항 조사 및 조사결과 통지 등에 있어서 실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사무실 내선 및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피신고자(신고대상)
-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성명,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합니다.
- 신고자 본인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란에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 신고행위의 내용을 신고이유 및 내용란에 기재합니다.
신고이유 및 내용
- 이 란에 기재되는 내용은 신고내용의 파악 및 향후 조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용지가 부족한 경우는 보충지를 사용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 이유 및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정황이나 시간순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내용파악이나 조사진행이 곤란한 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
- 신고내용과 관련한 증거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는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